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상속분의 확정 절차 중 '기여분'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서 고려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더한 액수를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springwellion, 출처 Unsplash 기여분 인정 요건 특별한 기여행위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해야 합니다. 2. 기여행위가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여가 상속재산 유지, 증가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행위의 예시 아들이 아버지인 피상속인의 가게나 공장에서 급료를 받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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