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민형사소송


학교폭력과 민형사소송

학교폭력과 형사소송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이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은 받지도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이라면? 형사재판을 통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소송 보호처분의 종류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월, 6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2호 처분:수강명령(만12세 이상만 가능, 100시간 이내) 3호 처분:사회봉사명령(만 14세 이상만 가능, 200시간 이내) 4호 처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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