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배우자 빚 나눠갖지 않는법


재산분할 배우자 빚 나눠갖지 않는법

빚,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여야 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9므4297판결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생필품 구입, 주택의 임차, 집세 등의 지급, 옷의 구입 등과 더불와 자녀양육 및 교육비도 일상가사로 인한 것에 해당합니다. 가족이 머물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기 위해 돈을 차용하였다면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합니다. 또한 부부가 집을 구입을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는 근저당 대출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값 시세에서 근저당 대출채무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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