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권리금


이혼과 권리금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시켜야 할까요? 가게의 권리금 혹은 영업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로 형성된 것으로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들어가지만, 권리금 혹은 영업권의 경우 금액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예전 하급심 판례들에서는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참작대상으로만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권리금 혹은 영업권과 그 가액을 재산분할의 적극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권리금의 시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거나, 그 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면 가액이 적극재산에 산입될 것입니다. 그 가액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하여 감정절차를 거친 하급심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6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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