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기각판결


이혼소송 기각판결

이혼하고 싶지 않아 나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보내온 갑작스러운 이혼 소장!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혼소장을 받고 놀라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토끼같은 자식들에게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주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일까요? 물론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이유도 중요하지만요. geralt, 출처 Pixabay 우리나라 민법상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부정행위, 폭행 등)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없다면서 이혼청구의 기각을 구하면서, 법원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이때는 법원에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혼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부사이의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절차’를 요청하는것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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