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혼인무효소송

혼인의 무효는? 혼인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효한 혼인이 아님에도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815조는 4가지의 혼인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무효소송을 하면서 제가 느낀 압도적인 혼인무효 사유 1위는 바로 1호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입니다. 혼인 신고가 유효하려면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94므1089판결).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sandym10, 출처 Unsplash 혼인무효의 효과 무효인 혼인은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애초에 부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효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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