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_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_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1인 포함 인원들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그중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로 구성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또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담당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자격이 있는사람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로 전문적인 위원들로 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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