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성립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성립

상가임대차가 종료된 후 명도소송을 해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에, 소송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해야하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제도를 이용하신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명도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하기 그러나 '제소전화해'제도를 이용하신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명도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임대인 임차인사이의 제소전화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일방에게만 불공정한 경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고 수정 혹은 삭제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오거나, 수정, 보완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불합리한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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