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송


물품대금소송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거래처와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미수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면 경영상의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단골 거래처인 경우 그동안 쌓인 신뢰관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래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대금의 독촉 대신 '곧 주겠지' 라며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답이 아닙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물품대금의 경우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물품대금의 변제기 즉,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물품대금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benwhitephotography, 출처 Unsplash 물품을 상대방에게 공급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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