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고소/진정 사건 불기소처분(각하)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모두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분들이셨는데요, 상대방은 회사에서의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징계를 받기 전 회사의 이사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회사에서 상대방의 잘못(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자 대표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하였습니다(고소 근거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직장 내 괴롭힘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건의 쟁점 "진정" 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고소"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상대방을 징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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