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절차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즉시 연결됩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그 요건과 조정금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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