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의 의미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의 의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서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경우가 하도급법 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도급법 상 '용역위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용역위탁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1항에서는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 ·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상 용역위탁의 대상은 1) 지식·정보성과물과 2)역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식·정보성과물은 소프트웨어 등 정보프로그램, 영화, 방송 프로그램, 설계 등(주로 유형적인 것)을 의미하고, 역무는 엔지니어링 활동,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 또는 주선, 건물유지관리, 경비 등(주로 무형적인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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