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1. 대법원 판례 사안의 요지 가.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 연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공구별(701공구~704공구)로 공동참여한 12개의 건설회사인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대한민국, 예비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를 피고로 하여, 총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합계 약 28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나.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것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증가된 간접공사비입니다. 다. 서울시는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면서 조달사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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