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자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엘리베이터 회사에 요청하여 수리가 이루어지던 중 엘리베이터 회사 소속의 수리작업자가 엘리베이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건물을 소유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데, 그 대형 건물을 신축하고 난 이후에 건물의 관리는 제3의 업체(이하 '관리업체')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준공으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았을 때 건물 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고, 건물관리업체는 엘리베이터 회사에 그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회사 소속 수리업자 2명이 수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고, 수리업자 1명이 승강기 내 고정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1층에 위치한 승강기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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