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 계약금액조정 배제 특약의 효력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 계약금액조정 배제 특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에 포함된 '계약금액조정 배제 특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계약금액조정을 규정한 법령이 존재하고, 그 계약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요건 및 절차가 상세히 정해져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된 계약금액이 계약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공사업체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계약금액조정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특약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이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공공계약이 본질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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