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서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하도급법 상 제조위탁의 의미와 업종별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여러 의무 중 실무상 가장 이슈가 많은 부당감액 금지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가 아니면 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도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교부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2)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수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하도급법에서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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