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Ⅱ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서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실무상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슈들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려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질문1] 전자제품 제조 회사인 A사가 포장지 제조회사인 B사에게 자사 제품 포장지 제조를 의뢰한 경우, 제조위탁에 해당하나요? [답변1] 네,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은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및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도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2] 수급사업자가 ‘샘플’을 만들어 사전승낙을 받았다면, 제조’위탁’에 해당하나요? [답변2] 네,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누 31661판결 이 사건 물품은 원고에게 납품되는 김치냉장고용 플라스틱 부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만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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