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지주공동사업의 A to Z - 1편


[부동산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지주공동사업의 A to Z - 1편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개발 관련 많은 질의가 들어오는 "지주공동사업" 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누르시면 즉시 연결됩니다. 지주공동사업이란? 지주공동사업이란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주공동사업이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와 사업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개발업자가 투자비를 출자하여 지주의 토지를 개발하여 종전의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고 이에 따른 수익을 지주와 개발업자가 공유하는 개발방식을 의미하지만, 토지의 소유주들이 개발 사업을 하는 것 역시 포함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2. 지주공동사업체의 법적 성질 지주공동사업의 지주들은 그 토지를 활용하여 어떠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서 조직을 만든 것으로서 법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조합 재산은 '합유'재산(민법 제271조)에 해당합니다. <참고 - 현행법상 부동산개발 지주공동체 형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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