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인 조정신청에 관하여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인 조정신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의 '계약금액조정'에의 요건인 조정신청에 관한 법령 및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1.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이란 국가, 지방자체단체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체단체 등이 건설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 등을 원인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가, 지방자체단체 등은 통상적으로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그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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