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서민 변호사 입니다.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1인 미디어가 대세를 이루는 때, 저작권 문제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부딪힐 수 있는 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법을 모르면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해하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고 남의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저작권에 관하여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례는 얼마 전 자문 의견을 드린 T사 사례입니다. 이하에서는 T사의 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Q&A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 상에 게시된 글(사진 포함), 댓글을 캡처 후 이에 대한 번역본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2차저작물작성권
#콘텐츠저작자
#전송권
#저작재산권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복제권
#번역물_저작권
#링크_저작권
#편집저작물작성권
원문링크 : [저작권법] 온라인 상 게시된 글을 퍼와 게시, 번역하는 것과 관련한 저작권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