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동업관계(민법상 조합) 경영권분쟁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성공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사건 개요 본 건의 경우, 대학교 동기 친구 3명이 사업을 같이 경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안이었는데요~ 그 중 1명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술을 마신 후 폭언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여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져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제1호). "법인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동업자 간 체결한 동업계약 및 동업 관련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법률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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