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권리금 분쟁 A to Z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권리금 분쟁 A to Z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분쟁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즉시 연결됩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로서 보통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건물주)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놓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 해당 규정과 관련 판례를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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