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개념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개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서민 변호사 입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1인 미디어가 대세를 이루는 때, 저작권 문제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부딪힐 수 있는 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법을 모르면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해하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관하여 문답 형식을 통해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관련한 기본 개념 중 '저작물'에 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나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저작권법 정의규정이나 판례에 나타난 저작물의 개념에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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