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Ⅰ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서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하도급법 상 제조위탁의 의미와 업종별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실무상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슈들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려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질문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카탈로그(제품사용 설명서), 소비자 제공용 사은품, 시제품을 1회 주문하는 경우에도 제조위탁에 해당하나요? [답변1] 네,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카탈로그는 제품의 부속품으로 제조위탁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은품, 시제품의 사양 등을 지정하여 제조하게 한다면 단 1회 주문하는 경우라도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계속적 거래 관계(반복적 주문)이어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2] A(컴퓨터 판매업)가 B(컴퓨터 도매업)에게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에 의한 컴퓨터 모니터 납품을 의뢰하면서, C사가 생산하는 XXX기종의 모니터와 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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