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측 가처분 - 임금지급가처분,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이란?


[노동법] 근로자측 가처분 - 임금지급가처분,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이란?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즉시 연결됩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제절차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지급가처분',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금지급가처분이란? 가. 개요 임금청구권을 가진 근로자는 본안판결 또는 결정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오직 임금만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는 당장의 생계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확정 전에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인 임금청구권이 실현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법률상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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