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5천만원 개정사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5천만원 개정사항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의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즉, 한 금융기관에서 1인이 예금한 총 금액 중에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 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 보호한도를 적용합니다. 출처:금융위원회 연금저축은 보험보다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동일한 은행에 연금저축과 보통예금이 있었을 때 은행 파산 시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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