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멸실 신고, 해체 허가 신고 - 청주행정사 사무소


건물 철거 멸실 신고, 해체 허가 신고 - 청주행정사 사무소

건물을 #철거 하는 경우에도 임의로 철거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비록 내 건물, 작고 낡은 허름한 폐가를 철거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 최근에 건물이 오래된 #폐가 수준의 집이 있으나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대장에는 엄연히 살아있는 건물을 멸실신고하는 업무를 하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행정상의 인허가라는 것이 반드시 사전 신고나 사전 허가가 원칙이고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사후에 해도 되기에 이러한 건물의 철거 역시 사전에 진행 되어야 합니다.이번 사례 역시 사전에 진행 되어야 했으나, 이미 폐가상태로 거의 #멸실 이 된 상태의 건물임에도 사후에 #멸실신고 를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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