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의 불법 피해 신고 - 청주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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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보통은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계약취소 및 #환불 이 가능 합니다.물론 예외조항은 있습니다.예를 들어 개인간의 거래인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또는 해당 상거래 대상의 상품이 제공 즉시 효용을 다 하는 지적재산권, 음악 등에있어서는 예외 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외 사항에도 민법상의 취소 요건이 부합하면 취소도 가능하긴 합니다.일반적인 상거래의 #할부계약철회 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아래의 할부철회권의 행사기간 내에는 #할부계약 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1. 재화등의 제공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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