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표시광고 위반의 허점 - 청주행정사 사무소


부동산 허위매물 표시광고 위반의 허점 - 청주행정사 사무소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는 부동산 중개업도 겸엄을 하고 있기에 이번에 법규 개정된것의 시행과 관련하여 아쉬운점, 즉 허점이 있어 올려 봅니다.#중개대상물 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등이 개정된 것이므로 개정된 사한 중심으로 하여 법령들의 개정된 조문들과 그에 대한 저의 생각, 국토교통부 #표시광고 관련 고시문을 함께 올립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2020.8.21 부터 시행 되는 것으로 개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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