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심리의 무한정 연장은 불법이긴 합니다만... - 청주행정사사무소


행정심판 심리의 무한정 연장은 불법이긴 합니다만... - 청주행정사사무소

보통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은 상급 #행정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 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간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한정 #심리기일 을 연장하는 불법을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최근에 어떤 고객과 상담을 하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요 위법적인 부분임에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조문을 참조해 봅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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