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또는 보상 협의 시 철거는 누가하는지? - 청주행정사 사무소


토지수용 또는 보상 협의 시 철거는 누가하는지? - 청주행정사 사무소

#공익사업 을 위하여 자신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에 만약 해당 토지위에 #건물 이라든가 또는 #수목 등 기타 #지장물 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장물은 누가 #철거 를 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이번에 청주행정사 사무소에 상담한 사례 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토지보상법 ) 제 43조에는 ‘#수용 하거나 #사용 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 에게 #인도 하거나 #이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 권리를 가진자는 ~개시일까지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하고 되어 있어, 기존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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