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 44)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신혜성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신혜성 씨는 10시 35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검은색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법원에 나타난 그는 취재진에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에서 신혜성 씨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 사용에도 동의했다. 검찰은 신혜성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종 변론에서 신혜성 씨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라며 사건 이후 신혜성이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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