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무조건 멈춤".. 어기면 범칙금 4~7만 원


22일부터

앞으로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멈춰야 하며, 모레(22일)부터 시작되는 단속에 적발되면 4~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부터 지난 3개월 동안 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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