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근무약사와 직원의 휴무, 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를 놓고 약국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요일이었던 작년 근로자의 날과 달리,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이다 보니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문을 여는 약국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5월 1일이 월요일이다 보니 휴무를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약국 단체 SNS방에서 휴무를 원하는 직원이 있는지 수렴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쉬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약·도매상의 경우 휴무가 많아 미리 약 주문 등을 챙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라면, 법정휴일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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