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추가 구속영장… 최대 6개월 연장


‘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추가 구속영장… 최대 6개월 연장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더 연장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지난 20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청구된 정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라 정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였으나,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당초 기소된 정씨의 범죄사실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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