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태권도장에서 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하는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관장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각 5년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도장을 운영한 A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도록 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해준다며 원생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영상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요한 대회를 앞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달력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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