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영아 때리는 모습 홈캠에…산후도우미의 최후


3개월 영아 때리는 모습 홈캠에…산후도우미의 최후

생후 3개월 영아를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사진)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자료에 비춰 형이 다소 무겁다"며 형을 4개월 줄이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4월1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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