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인정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인정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첫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이 베트남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


원문링크 :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