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열차문에 6번 발넣고 운전실까지 침입한 취객


2호선 열차문에 6번 발넣고 운전실까지 침입한 취객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A씨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A씨는 '발넣기'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취객을 운전실에서 내보냈다. A씨의 경우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원문링크 : 2호선 열차문에 6번 발넣고 운전실까지 침입한 취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