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0나1520] 피고들의 각 표장사용행위가 원고의 등록상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해당하나, 원고의 매장 외관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에 의하여 보호되기 어렵고 메뉴 또한 ..


[특허법원 2020나1520] 피고들의 각 표장사용행위가 원고의 등록상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해당하나, 원고의 매장 외관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에 의하여 보호되기 어렵고 메뉴 또한 ..

이OO이 출원, 등록한 등록상표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및 상표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는 이를 간판 등에 사용해왔고, 이OO이 개인명의로 1호점을 개점하고 이후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가 가맹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매장 외관을 갖추었으며, 원고는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차돌박이와 초밥 및 쫄면의 세트메뉴를 기획하여 해당 메뉴를 대표적인 보조메뉴로 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을 비롯한 표장들을 사용하여 간판과 매장 외관을 갖춘 데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384호로 가처분 사건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고들은 차돌박이와 쫄면 및 초밥의 세트를 구상하여 해당 메뉴를 대표적인 보조메뉴로 판매하고 있다. 피고 서OOO는 표장에 관하여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선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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