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발명의 구성은 선행발명에 개시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고, 위 구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되지 않는 현저한 효과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기술..


[특허]출원발명의 구성은 선행발명에 개시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고, 위 구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되지 않는 현저한 효과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기술..

l 사건 개요 특허심판원은 2020.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 4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된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7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의견 제출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여전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여전히 진보성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1. 30.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2020원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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