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2허1940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원 2022허1940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1940 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2. 9.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서비스표의 등록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①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하여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고, ② 피고가 대상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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