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2허4406 이 사건 출원상표 ‘물염색’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각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2허4406 이 사건 출원상표 ‘물염색’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각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4406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9. 23.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1.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9. 8.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각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10. 2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고,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이 사건 거절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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