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

의의 사기나 강박등 타인의 위법한 간섭 내지 참견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의사표시 사기--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 강박-- 고의로 해악을 주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 민사적 구제-- 취소하여 그 법률적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고(취소), 그것이 불법행위(제750조)가 성립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상대방의 기망행위 표의자를 기망에 빠뜨려서, 그것에 가하여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끔 하는 2단의 고의 (2) 위법행위 타인의 부지나 착오의 이용은 어느 정도 허용됨. 그러나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때에 위법행위가 됨 (3)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서 그것에 기한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 2)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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