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제1차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제1차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은

6/21일 윤석열 정부의 제 1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이번 발표안이 좋으신 분들, 아쉬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발표 내용을 알아보면서 시장 상황이 바뀌어 가는 것을 확인해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청약 당첨이 되었을 경우 즉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였지만 이번에 바뀐 대책에 따르면 실거주는 해야하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하여 임대매물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50~100% 감면해주었는데 오늘부터는 생애 최초 구매자 전원 소득, 금액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과도한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처분, 전입약정을 했...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상생임대인 #실거주의무 #윤석열정부부동산정책 #일시적2주택 #전입의무 #착한임대인

원문링크 : 윤석열 정부 제1차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