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1기 신도시 특별법

12/8(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재건축을 하고 싶더라도 첫 번째 관문인 안전진단에서 탈락함으로 재건축이 안되어 신규공급이 없었는데 이번 발표로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 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차장 부족, 녹물, 층간소음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하다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1)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구조안전성 : 50% -> 30% 주거환경 : 15% -> 30% 설비노후도 : 25% -> 30% 비용편익 : 10% 유지 2)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안전진단 판정 점수 재건축 기준 : 30이하 ->45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 : 30~55 -> 45~55 3) 조건부 재건축 적정성 검토 개선 조건부 재건축 대상 모두 의무 시행 -> 선택적 시행 공공기관이 시행 -> 지자체 검토 후 요청하는 경우 1차 안전진단 모든 내용 확인 -> 확인이 필요한 사항 한정 23년 2월 1기 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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