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부천,시흥,수원,안산,의정부,고양,일산,강서구,강남구 건물관리]옥상흡연이 가능한가? 금연구역지정 층간흡연 간접흡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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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종합관리 전문기업 (주)크린리더입니다. 어느곳을 가던지 흡연구역이 정해져 있다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에서는 흡연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나 민원들이 발생하게됩니다. 특히나,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들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잠시 나와 흡연을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간접흡연, 금연구역 확대 등의 여러가지 측면들로 인해 흡연자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저희가 관리를 시작한 건물에서도 옥상 음주 및 흡연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오늘은 금연구역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4항.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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