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안양,의정부,파주,일산,시흥,부천 건물관리]승강기 분동검사 진행 및 알아야하는 점 엘리베이터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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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분동검사 어떻게 진행하나? 안녕하세요. 건물종합관리 전문기업 크린리더입니다. 승강기는 자체점검과 정기점검, 그리고 정밀점검으로 나뉘며 안전한 승강기 사용을 위해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체점검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건물주)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해야합니다. 승강기 정기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매년 1회 실시하며 승강기민원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검사에서는 안전운행을 위해 설치된 안전장치 및 작동상태 점검과 기계실 및 내부 조도, 착상 정확도, 개문출발방지장치 등을 계측장비를 사용해 적합여부를 판단합니다. [서울,인천,부평,김포,부천,고양시 건물관리]승강기 자체점검, 정기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내에 필수로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사람이 이동하는데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안전... blog.naver.com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를 진행할 때에는 수검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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