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부천,수원,시흥,안양,의정부,동두천,강서구,동작구 건물관리]하자보수보증금(예치금)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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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종합관리 전문기업 크린리더입니다. 하자보증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빌라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예치금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주는 대지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사)을 통해 보증하거나 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준공이후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축주가 하수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건축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주민이 하자보증금을 청구해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대상 아파트나 신축빌라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 건축주는 최대 10년이라는 기간까지 이를 보수할 책임을 갖게되며 적용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입니다. 분양보증 대싱인 복리시설과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하자보수 진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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