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종합관리 전문기업 크린리더입니다. 최근에는 자기사업을 위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직종이나 혹은 하고싶었던 직종을 선택하여 원하는 장소에 분양을 받거나 임대해서 영업을 하게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것이 건물에 따라 개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알고 상가업종제한에 대해 잘 알아보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상가가 분양되는 경우 대부분 분양계약조건이나 상가번영회규칙, 상가자치규약 등을 통해 상가업종제한이 약정되기때문인데요, 상가업종제한은 하나의 상권에 동일한 업종이 다수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상가업종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지는 해당 건물 당사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요, 상가업종을 제한하는 이유는 분양하고자하는 사람들의 경쟁과열을 막기위함입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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